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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피습 사건

    조두순 피습 사건을 두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적 제재를 용인 할 경우 우리 사회의 법치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법을 믿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적 제재'란 사법체계를 동안 처벌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자에게 직접 벌을 주는 것을 말하며, 공공의 권력을 대변하지 않고 개인이 본인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응징하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엄연한 위법이며 폭력 행위입니다.

     

    최근 끔찍한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12년 복역을 한 뒤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자택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조두순을 가격한 A씨는 지난 16일 경찰관이라고 위장하여 문을 열게끔 하여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을 하여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8살 여아에게 성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의 범행을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라는 의견에서부터 조두순에게 음주 심신미약을 인정한 나약한 법이 문제라는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행동의 이유가 납득은 가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옳은 일을 했다고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스스로 정의라는 명분을 부여 했을뿐 사회적으로는 자기 멋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분노에 휩싸여 사적 제제를 저지른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대가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동 떨어진 처벌로 인하여 또 다른 사적 제제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적 제재는 분명 법치 사회 일어날지 말아야 행위이지만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국민들이 위험을 느낀다면 이 역시 법치주의에 큰 위협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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