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계산기와 실수령액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작년인 2021년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으로 치면 8,720원이었는데요. 내년인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약 5%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일급, 주급, 월급 모두 소폭 오르게 되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 9,160원 |
주급 | 439,680원 |
월급 | 1,914,440원 |
- 위 계산의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주급의 경우 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인 8시간이 포함되어 48시간이 계산된 금액입니다. - 월급의 경우 일 8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인 35시간이 포함되어 209시간이 계산된 금액입니다. |
2022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의 계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주어지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 쉬는날 동일하게 8시간에 대한 유급 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급을 계산할때는 8시간, 월급을 계산할 때는 35시간이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별로 연봉을 계산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곳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이트 별로 시급을 입력하면 주급 또는 월급을 계산하실수 있으며, 실제로 내가 일한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직접 계산이 가능하므로 위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수령액 확인하기
이전에 계산한 금액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통해 받게되는 월 급여는 1,914,440원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만일 근무하는 사업장이 4대보험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위 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절반 부담 그리고 사업주가 절반 부담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74,660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실 수령액은 1,739,780원이 됩니다.
사업주는 인원 규모에 따라 조금 덜 내기도, 더 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므로 이는 모두 지켜져야 하는 금액이고, 근로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에 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민원을 넣어 해결이 가능한 점 또한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 계산기로 내 급여 계산하는 방법 (0) | 2021.12.30 |
---|---|
조두순 피습 사건에 대한 의견들 범죄인가 영웅인가 (0) | 2021.12.26 |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1.12.20 |
핀테크란 무엇일까요? 핀테크의 정의와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0) | 201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