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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인 바로 퇴사. 이 퇴사를 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돈이 이 퇴직금이죠.

    그렇지만 퇴사할 시기가 되면 항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까먹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및 계산방법,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한 정보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돈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단,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거나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이란, 마지막 3개월치의 월급을 모두 더하여 그 일수만큼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씩 3개월 받았고, 그게 3~5월이었다면 (200x3 / 31+30+31 = 1일 평균임금은 6.52만원) 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해진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하고 재직일수를 다시 곱한다음 365로 나누면 나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럼 상여금은요...??

     

    상여금은 1년치 상여금을 더한다음 3/12 를 곱하면 됩니다.  1년동안 360만원이 상여금이었다면 90만원이 3개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위 200만원 예에 따르면 (600+90 /31+30+31 = 7.5) 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연차는...??

     

    복잡해집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퇴직하기 전에 있던 연차 수당을 3/12를 곱한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600+90+(연차수당 3/12 계산한것) / 31+30+31)이 되는거죠.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경우를 계산하기 위하여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위의 예시와 같이 실제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을 잘 못 받을수는 없죠.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여러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작성하면 퇴직금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방법이 별도로 필요없죠.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 다음 퇴직금 계산기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과,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이것저것 제하고 퇴직금을 주려는 경우라면 이러한 계산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받을 돈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따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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