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인 바로 퇴사. 이 퇴사를 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돈이 이 퇴직금이죠.
그렇지만 퇴사할 시기가 되면 항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까먹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및 계산방법,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한 정보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돈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단,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거나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이란, 마지막 3개월치의 월급을 모두 더하여 그 일수만큼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씩 3개월 받았고, 그게 3~5월이었다면 (200x3 / 31+30+31 = 1일 평균임금은 6.52만원) 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해진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하고 재직일수를 다시 곱한다음 365로 나누면 나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럼 상여금은요...??
상여금은 1년치 상여금을 더한다음 3/12 를 곱하면 됩니다. 1년동안 360만원이 상여금이었다면 90만원이 3개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위 200만원 예에 따르면 (600+90 /31+30+31 = 7.5) 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연차는...??
복잡해집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퇴직하기 전에 있던 연차 수당을 3/12를 곱한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600+90+(연차수당 3/12 계산한것) / 31+30+31)이 되는거죠.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경우를 계산하기 위하여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위의 예시와 같이 실제로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을 잘 못 받을수는 없죠.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여러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작성하면 퇴직금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방법이 별도로 필요없죠.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과,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이것저것 제하고 퇴직금을 주려는 경우라면 이러한 계산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받을 돈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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