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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버킷입니다.

     

    자투리 글을 써오다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약통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며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네이버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식백과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공공/민영 주택을 청약구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통장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이전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각각 세 가지 형태로 주택청약통장이 나누어져 있던 것이 2009년 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며 통합되었습니다. 세가지 였던게 한가지로 줄었으니 간편해진 셈이죠.

     

    이러한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하기 위해서는 1순위의 조건인 '납입 기간 1년 이상 or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이미 달성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두명 중 한명 꼴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1순위인 경우 가점 부여에 따라서 당첨자를 뽑게됩니다.

     

    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②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③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을 다시금 자세하게 하고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말은 빨리 가입할수록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 우대형이라고 수식어가 붙은 이 주택청약통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최대 1.5% 우대이율을 적용하고, 비과세가 적용(500만원까지)되는 청년 전용 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개월 초과 ~1년 미만 1.0% 2.5%
    1년 이상 ~2년 미만 1.5% 3.0%
    2년 이상 ~10년 미만 1.8% 3.3%
    10년 초과시 1.8% 1.8%

    - 우대이율은 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 적용됨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구분 상세조건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이전년도 기준
    주택여부 ①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③ 등본 상 가족이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①,②,③ 중 한 개만 해당하면 가능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 만 34세가 가입이 가능하며, 군대를 2년 다녀온 경우 병역기간이 2년 인정이 되므로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작년 기준 소득이 없으면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올해 소득을 증명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데요.

     

    첫째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으며 내가 세대주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둘째로는 가족명의의 집이 있고 내가 거기에 세대원이지만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추후에 은행에다가 3년 내에 분리했다는 증빙을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었을때 일반 금리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등본 상 가족이 무주택인 세대주의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이 중 두번째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텐데요.

    일단은 은행에다가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이라 말하고 가입은 바로 가능합니다. 단, 3년 이내에 증빙을 못하면 만기때 일반 금리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자취, 결혼 등으로 세대에서 분리해서 나와 세대주가 경우 등본 등을 은행에다가 제출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청방법&필요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청의 경우 아래 해당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총 9개 은행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ISA 가입용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부24에서 발급가능)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 병적증명서 : 만 35세 이상인 경우 병역복무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기타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 명세서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③번 조건인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주민센터 발급가능)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도 가능할까

     

    위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위의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일까지의 납입 인정 회차와 원금은 유지되지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환 당월 추가 납입도 안되며, 전환한 다음달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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